대경중기청, 집합금지업종에 1천만원 대출 지원
상태바
대경중기청, 집합금지업종에 1천만원 대출 지원
  • 진예솔 기자
  • 승인 2021.01.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 저금리, 기간 5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이 25일부터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울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대경중기청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 저금리, 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 ’20.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시설 5종 및 2.5단계 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