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저금리, 기간 5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이 25일부터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울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대경중기청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 저금리, 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 ’20.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시설 5종 및 2.5단계 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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