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소비자 기만 행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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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소비자 기만 행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
  • 이성현
  • 승인 2024.04.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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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증권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 177명은 감봉 3개월· 또는 견책·주의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하고 통보했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이번 사고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부터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6개 영업점에서 110명의 직원이 1천547명의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은행예금으로 주식을 매매한다던가,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계좌 개설 당시 작성한 전자신청서 등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 개설하는 식의 불법을 서슴치 않았으며, 200여개가 넘는 영업점에서 는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과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와 관련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은행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역 금융계 및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대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의 도전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은행이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인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항인데, 대구은행이 만일 신규 설립 은행으로 출발하는 단계라면 인가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겠지만, 기존 기성 은행이라는 점에서 은행 인가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점, 그리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징계 등 제제 조치를 은행 내부에서 이미 마련했다는 점등으로 이번 금융위 결정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읺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구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불성실한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영업상 성공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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