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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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하자
  • 이성현
  • 승인 2019.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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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배익기 씨 만나 상주본 상태 등 우려 목소리 전달 우선 공개하자 설득

상주시가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씨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상주본을 공개하자는 내용이었다. 온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주본이 실존하는지를 우선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설득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직접 나섰다. 황 시장은 이미 수 개월전에도 배 씨를 만나 이같은 상주시의 입장을 전하고는 배씨를 설득해왔다. 26일 황 시장과 배씨는 일단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황천모 시장(오른쪽)이 배익기씨(왼쪽)에게 상주본 공개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황천모 시장(오른쪽)이 배익기씨(왼쪽)에게 상주본 공개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는 일단 배씨가 상주본이 보존되고 있는지를 먼저 상주시민과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보급인데다 자칫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 상화에서 존재 여부는 제일 먼저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

이번 방문도 황 시장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 627일 시청에서 만나 상주본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배씨는상주본의 경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굳어질 정도로 상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주본을 상주에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자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진행 중인 소송(청구이의의 소)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주시는 이번 방문이 배 씨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본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다 그러나 현재 소장은 배씨가 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를 찾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강제인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711일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국가 소유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상주본이 정말 국가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 당초 배씨가 상주본을 소장하게 된 배경에는 고문서 수집가들 사이에서 출발했다.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구매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고무품은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 이들 고물품 수집가들은 가격을 뻥튀기하는 게 다반사다.

법원에서는 배씨가 절도에 의해 상주본을 습득했다고 판결했지만, 이 방면에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물건을 알아보지 못한 먼저 소장자가 다른 물건과 함께 배씨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먼저 소장자의 국가 기부 의사 역시 실제로는 의심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

지금과 같이 배씨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배씨에게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게 정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길만이 상주본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길이고, 국가와 배씨의 의무라는 것.

따라서, 배씨도 상주본 공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배씨가 상주본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깨지고 있다. 혹시 그만이 알고 있는 상주본에 대한 진실 역시 묻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이같은 우려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상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배씨 역시 소장자로서 공개 이후를 걱정하는 만큼 국가와 배 씨간의 신뢰는 담보되어야 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상주본은 우리나라의 보배로서 공개 후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지만 훼손 상태를 알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 안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상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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