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청소노동자 cctv 불법감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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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청소노동자 cctv 불법감시 논란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9.09.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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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작업규정 위반, 경위서 작성 근거 cctv 확인해야 알수 있는 것

대구대 기숙사에 설치된 cctv로 청소노동자들을 감시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대 기숙사 cctv 청소노동자 불법감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대구대 기숙사 cctv 청소노동자 불법감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5일 대구대학교 기숙사 행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숙사의 cctv가 청소노동자의 관찰 및 감시용으로 사용된 것이 현장의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구대 기숙사에는 한동당 20-30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기숙사 시설안전, 화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운영돼야 함에도 청소노동자의 관찰 및 감시용으로 공공연하게 열람하고 공유한것이 현장으로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 이 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고 있는지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4차례의 대구대기숙사 관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고 하고, "또한 함께 열람 및 정보를 제공받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어떠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사실관계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대구대 행정실장이 청소노동자에게 민원발생에 따른 경위서 작성, 업무 규정 위반의 근거가 CCTV열람을 통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일상적으로 CCTV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cctv 상시 열람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개인정보호법' 제3조1항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시설물 안전관리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복무상황 점검에 사용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대 행정실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한 적이 없다. 기자회견후 노조측과 대화해서 오해는 풀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탁 사무처장은 "사과는 받았지만 불법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이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제대로 운영한다면 인권위 진정을 취소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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