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 회장 1심서 무죄 "조직의 평판 개인 명예 되살리는 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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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 1심서 무죄 "조직의 평판 개인 명예 되살리는 데 노력"
  • 이성현
  • 승인 2024.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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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41억여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GB금융지주 김태오 현 회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현 회장

재판부는 김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글로벌영업 분야 담당 상무 A씨와 부장 B씨,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 요지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뇌물이 관련 법률인 ‘뇌물방지법 위반’에 적용될 수없다고 보았고,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도 대한민국 법인과 연결됐다고 보기보다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현상이라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 4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벌였다는 것.

이 사건을 수수해 온 검찰은 직접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직접 공여한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일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는 징역 4년, A씨 징역 3년 6개월, B씨 징역 3년,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태오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와 관련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지역민, 고객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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