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90일 전 의정보고회 광고 출판기념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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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90일 전 의정보고회 광고 출판기념회 못한다
  • 이성현
  • 승인 2024.0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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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이에 따른 주의 사항을 전했다.
 
먼저 오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 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은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따라서 모든 후보 및 예정자는 10일까지 풀판기념회 또는 북 콘서트 등을 마쳐야 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철저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선거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선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사직의 시점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각으로 본다.

이밖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특히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구경북시도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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