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시
상태바
DGB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시
  • 이성현
  • 승인 2023.12.12 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및 지속적인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증가 중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 물건지를 대상으로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 중인 고객이며,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DGB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p 에서 1.0%p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리 감면은 금년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DGB는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을 비롯해 금번에 실시하는 금번 보증료 지원 등으로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