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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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 왜?
  • 이성현
  • 승인 2023.08.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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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택시 호출 수수료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수수료 부과 여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카카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1만 3천5백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데, 이 가운데 ‘대구로택시’에 가입된 차량이 전체 78%인 1만 5백여 대, 카카오에 가입된 택시가 35% 수준인 4천7백여 대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택시 중 상당수가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점유를 통해 가맹 사업을 운영하면서 택시 사업자에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수수료가 카카오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대구로택시와 앱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탑승시키는 승객 요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체 매출액에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시는 약 20만원 하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에는 대구로 택시 가입자에 부과되는 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이라는 매출 수입이 통합되어 부과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즉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DGT 모빌리티는 “계약 단계에서 이미 운행 콜과 데이터, 그 외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임을 인지하고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데 동의한 상황에서 택시 사업자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타사 앱 이용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타사 앱 사용 중지를 권고해 왔다. 이런 점을 대구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소명한다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GT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영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성적 기사 구인난에 처한 가맹회원사에 기사 채용지원과 개별 사업자의 홍보 마케팅 및 광고와 같은 홍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피자나 제과 가맹 사업과 비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인 피자와 제과점의 경우, A브랜드와 가맹계약을 맺고 ‘A 피자’를 팔아온 가게 주인이 임의로 타사 B 브랜드 회사의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 판매한 뒤 “내가 B 피자도 일부 팔았으니 그 부분은 가맹 수수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같은 구조라는 것. 

가맹업계에서는 “이런 요구를 인정해 준다면 국내 모든 가맹 사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 이번 사안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그 때문이다. 즉, 지난해 12월 ‘대구로’를 출시해 운영해 온 대구시가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를 끌어들이면서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같은 가맹업계 룰을 불공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이같은 의도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가맹 서비스는 지난 2020년부터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따라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가맹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갑자기 이슈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택시 업계에서조차 대구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의심을 보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프로모션을 계속해 오던 ‘대구로’ 서비스가 사실상 유료화로 전환되자, 택시 사업자의 이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가 대구로 사업 위축 책임을 카카오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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