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홍준표 시장에 "도대체 무엇이 왜 비공개라는 것인가?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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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홍준표 시장에 "도대체 무엇이 왜 비공개라는 것인가? "격분
  • 이성현
  • 승인 2023.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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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장은 무엇이 어떤 면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사유라는 것인가? 

4일 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20일 대구시에 요청한 ‘집회신고 및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요청서 및 법제처의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대구시가 아마도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정확히 들어맞았다“고 비꼬았다.

홍준표 현 대구시장  사진출처<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면서 ”대구시가 법제처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의 내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던 정보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유권해석 결과에 (대구경찰청장)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하며 ”대구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공개한 정보로, 홍 시장은 법제처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했으나 쟁점이 되었던 집회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거듭 비꼬았다.

이어 ”대구경실련은 법제처가 ‘집회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해왔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제처의 보도설명자료 발표 등을 보고, 대구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예상한 대로 대구시는 8월 2일, 대구시가 법제처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의 회신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했다. 또한, 대구시는 이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비공개 사유에 추가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대구시가 법제처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 회신의 주요 내용은 법제처가 지난 7월 22일에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당시 법제처는 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유권해석 요청은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한 사실과 대구시에 설명한 반려 사유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구시가 법제처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 회신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에 관한 정보로 마땅히 공개 해야 하는 정보“라고 강조하고  ”게다가 대구시가 법제처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 회신의 내용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와 법제처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정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실련은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한 대구시의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법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법제처에 보낸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 회신 비공개는 대구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의 퇴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단, 불통 이미지와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한계를 악용한 것으로 대구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실현에 대한 의지와 인내력을 실험하는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모 기관 단체 관계자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결국은 자기들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미리부터 예견하고 파장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내린 것에 불과하다. 참 어리석고 안하무인 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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