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투자 회사들 꼼수운영 뒤져봤더니 "충격 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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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투자 회사들 꼼수운영 뒤져봤더니 "충격 그자체"
  • 이성현
  • 승인 2023.07.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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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모운용사들의 꼼수로 인한 폐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들 투자자들의 책임은 중하게 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자본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금융 투자회사는 916개사로 2018년 대비 약 77.9% 증가했다. 이중 가장 높은 증가율은 운용사와 자문.일임사로 79%~104.3% 까지 증가했다. 

난립하다시피 하는 이들 투자회사들로 현장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특히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위법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리 당국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얼마 전“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적발사례 살펴보니 ......


금융감독원이 밝힌 주요 적발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사익 추구 행위 유형의 경우에는 1)대주주 및 임직원이 허위로 가공해 계약을 하거나, 2)공개되지 않은 직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3)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나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뒤, 이익을 향유하고 펀드 및 고유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쳬결, 공사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최종 편취했다.

공개되지 않은 직무 정보는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사 및 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뒤, 사전에 정보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을 활용해 PEV 또는 투자 예정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이들 중에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린 뒤 낮은 금액으로 수익증권을 매수, 역으로 이용해 차익을 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임원 등이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들 대주주 등은 금융 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해 상충 관리 의무를 해태하기도 했다.

이들 경우의 특징을 살펴보면 1)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채 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 법인 명의를 활용했다. 

아파트 시행 현장...페이퍼컴퍼니 동원 흔적.국세청 자금 출처 확인 필요 

이외에도 최근 대구를 비롯한 일부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하위권 민간 투자회사들이 부동산 경제의 침체로 인해 공사 개시가 늦어지는 틈을 타  부당한 압력과 조건을 내세워 공사 지분을 요구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00 법인(00신용평가, 캐피탈, 자산운용사)을 소유한 모 그룹은 일반법인을 통해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승인 나는 것을 확인한 뒤 브릿지 대출 연장EOD를 담보로 이면계약 및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했다.
울산 프로젝트에 4순위로 진입한 이 투자 회사는 2023년 5월 15일 이전까지는 브릿지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다가 5월 23일 갑자기 부동의 의사와 함께 여러 가지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다.

의아한 것은 4순위 투자회사라면 사업이 공중분해될까 전전긍긍하며 시행사에 매달려야 할텐데, 이 회사는 오히려 배짱을 부리며 연장 부동의는 물론, 과도한 수수료와 터무니없는 공사 지분을 요구해왔다.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니 주식 80% 이상이 그룹 오너의 아들로 되어 있었다. 투자금은 아마도 그룹사 간 차임을 통해 융통하는 듯 보였고, 각 프로젝트별로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매입해 투자를 했다. 아마도 직접 투자를 방지하면서 주주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의 투자 방식이 의아한 것은 정보력이다. 4순위 투자회사 치고는 치밀한 정보력을 소유하고 있고,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과 방법이 일반 투자회사와는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매번의 상황을 자기들 식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업계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공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회사 대표는 1순위로 진입한 모 투자 회사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는 전국 몇 개의 사업장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구를 비롯해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의 이같은 수법으로 해당 공사가 공중분해되거나 시행사가 큰 곤경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지역 해당 시행사 대표는“이들의 권한을 제도로써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불황에 대부분 시행사와 건설사 살아남지 못한다”며 당국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해보다 건설사의 담합과 금융투자 회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에 금융감독원이 이들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어떤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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