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법제처 유권 해석 자료 "자의적 해석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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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법제처 유권 해석 자료 "자의적 해석하다 덜미"
  • 이성현
  • 승인 2023.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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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일었던 도로점용 논란과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법제처가 사실상 홍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홍 시장의 법률 이해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준표 현 대구시장  사진출처<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은 지난 22일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경찰청의 집회신고 회신에도 도로에 구조물 설치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가 22일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법제처는 “대구시의 법리해석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등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결국은 해당 내용이나 법령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질문을 잘못했다는 얘기다. 무언가 의도하려는 바가 있었을테고, 원하는 답이 안나오다보니 홍 시장이 또 무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제처는 이어 “집회 시위를 위한 단순한 도로사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도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권한이 관할경찰관서장 소관이나 집회 시위시 도로상에 공작물. 물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시위를 위한 도로사용과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은 법 적용상 구별된다”고도 덧붙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홍 시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제처는 집회 시설물의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집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집회였다면 집회에 부수하여 준비되는 물건에 의한 도로점용은 ’집회의 자유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물건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물건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그 물건이 존재하는 형태,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실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요청한 법령해석 요청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 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고, 공작물 물건 등의 설치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자의적 해석으로 마치 법제처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식으로 시민들을 기망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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