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상의 탈의 거리 활보한 대구 여성 "형법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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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상의 탈의 거리 활보한 대구 여성 "형법 처리 가능할까"
  • 이성현
  • 승인 2023.07.0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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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상의를 벗은 채 길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대구가 덥긴 더운가보다”라는 반응과 ‘뭣이 저리 급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또, 다른 이들은 “여자가 진짜 맞느냐”며 눈을 의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여성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이야기꽃이 피기도 했다.   

사진을 확인하면 여성이 맞다. 이 여성은 대구시 수성구 시지 일대서 상의를 벗고서는 한 손으로 벗은 상의를 쥐고 다른 한속에는 부채를 들고 숏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일단 노출된 정도에 따라 경범죄 중 과다노출 관련 처벌 또는 활보하고 거리를 다녔다면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건 모두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단순한 불쾌감 또는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일 때 적용된다. 이 때 형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형법은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디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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