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상의를 벗은 채 길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대구가 덥긴 더운가보다”라는 반응과 ‘뭣이 저리 급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또, 다른 이들은 “여자가 진짜 맞느냐”며 눈을 의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여성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이야기꽃이 피기도 했다.
사진을 확인하면 여성이 맞다. 이 여성은 대구시 수성구 시지 일대서 상의를 벗고서는 한 손으로 벗은 상의를 쥐고 다른 한속에는 부채를 들고 숏팬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일단 노출된 정도에 따라 경범죄 중 과다노출 관련 처벌 또는 활보하고 거리를 다녔다면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건 모두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무조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단순한 불쾌감 또는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일 때 적용된다. 이 때 형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형법은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디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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