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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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을 표한다
  • 이성현
  • 승인 2023.06.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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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규 동국대 특임교수
윤승규 동국대 특임교수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31 조 1 항 규정이다 . 균등 ( 均等 ) 의 사전적 의미는 ‘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 ’ 이다 . 반대말은 차등 ( 差等 ) 이다 . 이처럼 헌법 31 조 1 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서울시의회가 ‘ 기초학력지원조례 ’ 를 통해 초 · 중 · 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 깜깜이 ’ 평가인 셈이다 .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 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 지난 3 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 로 2021 년 75.5% 보다 2.8%p 증가했다 .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 2021 년 23 조 4000 억원에서 2022 년 26 조원으로 증가했다 .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 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 · 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 59.8% 가 ‘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 ’ 에 찬성했다 .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 ’ 이었다 .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 ( 附和雷同 ) 하지 말아야 한다 .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

 

출처: <기고> '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 http://dk.breaknews.com/17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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