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영사업공사 A 사장 특정인 부당 채용 의혹
상태바
청도공영사업공사 A 사장 특정인 부당 채용 의혹
  • 이성현
  • 승인 2023.06.0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가 특정 직원 채용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최근 공사를 퇴직한 직원 3명이 사장 A씨를 부당 채용 혐의로 지난 25일 경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사진은 해당 공사의 주 사업인 소싸움 

A사장은 공사 취임 직전인 지난 2021년 1월에도 당시 재임했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근속하면서 인사 문제로 경북도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최모씨 등에 따르면, A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8일자로 공사 사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과 인연이 있는 특정 인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공사 정관 및 사규 개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들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주문했다.

공사는 같은 해 12월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4개 팀(기획총무팀, 경기운영팀, 전산팀, 고객홍보팀)을 8개팀(사회공헌팀, 전략기획팀, 감사팀, 총무회계팀, 경기운영팀, 전산개발팀, 발매지원팀, 고객서비스팀)으로 늘렸다.

직제 개편에 따라 부장(팀장)급(2~3급) 인사 정원은 4명에서 7명(사회공헌팀은 4급)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3급 이상 직원은 내부 승진이 아닌 신규 채용으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임용자격기준에 이전에 없던 ‘법학석사 이상의 학위’, ‘소송업무 경력’,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전통소싸움경기 심판 또는 조교사 면허 소지자’ 등의 임용 자격 기준 항목을 신설해 삽입했다.

인사규정 개정 이후 2022년 2월 공사는 경력경쟁 방식으로 경영관리, 사회공헌,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3명의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분야를 제외한 경영관리와 사회공헌분야에 총 3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는데, 합격자 두 명 모두 전통소싸움경기 심판(조교사) 면허 소지자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채용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규 채용된 2명 중 1명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신이고 나머지 1명은 사회복지관련단체 출신이다.

A사장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경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기에, 이 때 합격한 2명 모두 A사장의 이전 재임기관 및 단체 소속이거나 연관 단체 소속이라는 뜻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합격자들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시기는 2021년 12월 14일로, 공사 임용 자격 기준에 ‘심판(조교사)면허 소지자’가 추가된 내용으로 개정·공표되기 이전이다.

다시 말해 합격자들은 심판(조교사) 면허 소지 여부가 임용 자격에 포함되기도 전에 심판 면허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는 뜻인데, 합격자들 모두 청도와 아무런 인연이 없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인데다 박 사장과 인연이 있는 기관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인사규정 개정 시기부터 이들의 채용을 내정해두고 있었고, 채용 경쟁에서 가산점을 주기 위해 사전에 임용 자격 기준 개정 내용을 알려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심판(조교사) 면허증 소지 유무를 임용 자격 기준에 삽입한 것은 전통 소싸움을 다루는 공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는 인사를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삽입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삽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설명과 달리 실제 임용과정에서 합격자들이 사전에 취득한 ‘심판(조교사)면허증’이 채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채용하던 당시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면 당시 채용 심사는 적부심사로 진행되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져 실시됐다.

2차 면접심사는 △공기업 사업분야 이해능력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의 총 5개 항목에 항목별 각 20점을 배점해 심사했다.

이 중 ’공기업 사업분야 이해능력‘의 경우 공사가 심판(조교사) 면허증 소지 여부를 임용 자격 항목에 포함시킨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면허증 소지자였던 2명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응시자 3명 중 유일한 면허 미소지자였던 인물이 탈락했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면허증 소지 여부가 채용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에 청도공영사업공사 A사장에게 이들 합격자들과의 관련성과 사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지에 대해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며칠 동안 출장중이라는 직원의 답변 외에 연결은 되지 않았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 지역인 청도경찰서로 배당했다고 밝혔지만, 9일 오후까지 청도경찰서에서는 사건 내용만 들었을 뿐, 공식적인 사건 배당 공문 등의 문서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도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등기문서가 도착하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