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원희룡 장관에 "지산 범물지구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포함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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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원희룡 장관에 "지산 범물지구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포함시켜달라"
  • 이성현
  • 승인 2023.04.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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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은 4 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100 만 ㎡ 이상인 택지 ’ 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69 만 ㎡ 규모의 지산지구와 75 만 ㎡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면서 “하지만 지산 ‧ 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 ‧ 연접한 2 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 만 ㎡ 이상일 경우 ‘ 노후계획도시 ’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0 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 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 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주민들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 ‧ 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규정 마련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가능하고,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추진될 수있다. 특히, 역세권 복합 · 고밀 개발 ,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강화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이 의원은 “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 ” 면서 “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의원은 “69 만 ㎡ 규모의 지산과 75 만 ㎡ 규모의 범물 택지지구는 각각 1992 년 , 1993 년에 준공되어 경기 분당 , 일산 , 평촌 등 수도권 1 기 신도시와 역사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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