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달걀의 산란일자 표기를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 및 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한 달결을 구매하는 계기가 되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식용란수집 판매업, 즉 도매를 하는 업자들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영업허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자체가 폐쇄된다.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이들도 영업정지 7일부터 영업소 폐쇄까지로 이어질 수있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엉정지 5일과 영업소 페쇄 및 제품 폐기 처분을 한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