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 아들 퇴직금 뇌물아니다" 1심서 무죄 정치자금법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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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 아들 퇴직금 뇌물아니다" 1심서 무죄 정치자금법만 유죄
  • 이성현
  • 승인 2023.02.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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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곽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 자신의 아들인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지급받은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과한 퇴직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에 곽 전 의원이 알선 등의 혐의로 관련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신 내세워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피고인(곽상도)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의 퇴직금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이 과하기는 하지만, 이 돈을 받기 위해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내세운 정황도 없을 뿐 아니라, 알선 등의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더욱이 독립해 생활하는 아들이 얻은 이익이 곽 전 의원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는 근거도 없다는 뜻이다.

다만, 재판부는 남욱에게서 받은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언론의 질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화천대유 직원들은 (아들의 톼직금은) 절차에 맞게 지급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나와 이 돈이 관련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대장동 등에 관련되어 첫 재판 결과라는 점에서 이후 대장동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향후 줄지어 열릴 대장동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제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날 법조계는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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