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보완+기부 대 양여" 투 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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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보완+기부 대 양여" 투 트랙 전략
  • 이성현
  • 승인 2022.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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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을 보완 발의하는 방법과 기존 대구경북시도가 추진해왔던 기부 대 양여 라는 두 가지 공항건설 전략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포럼 21 주관 포럼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최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히며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하나 된 힘을 당부했다. 

이 지사와 경상북도가 이날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되, 특별법 보완이 원만히 이뤄지고 국회 통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자는 내용이었다. 즉, 기부 대 양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특별법 제정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경북도의 입장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까지 발의됐던 3건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보완해 주호영 의원 이름으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뜻과 함께 이 지사와 경북도가 추진해왔던 신공항 건설 매뉴얼에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

홍 시장의 특별법 보완 작업은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주도하며 예산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 기존의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신공항 건설, 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오해하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홍 시장의 신중한 대응을 간접 주문한 바 있다.

경북도 역시 이날 자료를 통해“지난해 특별법 무산 이후 재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던 우리로서는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의 특별법안이 내용상 무리가 있어 통과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신공항 근간은 기부 대 양여 변할 수 없어

대구시민들 일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오해해 야기되는 민원 중 하나가 국비 문제다. 가덕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데 왜 우리 지역 통합신공항은 왜 우리가 짓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이 기부 대 양여 일뿐, 돈 대신 먼저 땅을 주는 것이다. 대구의 돈으로 군공항을 이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땅을 미리 받아 이 땅을 개발해 판 돈을 가지고 군공항을 이전시킨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다만, 군공항과 함께 붙어 있는 민간공항의 경우는 소관 기관이 국토부인만큼 국방부가 아닌 국토부가 책임지고 공항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민항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토부, 즉 정부가 돈을 들여 짓는 것이다.

그럼 왜 대구경북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조금은 복잡하게 가고, 가덕도는 간단하게 정부 돈으로 짓겠다는 것일까?

일단 2013년 이후로 정부는 군공항 및 군부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덕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군부대 및 군공항 등 군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주도의 민간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원칙에 의해 추진된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건설하면 무리 없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데, 활주로, 관제탑 등은 군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항은 1조 2천억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굳이 특별법이 없어도 기존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크고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이미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장점을 살려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특히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공항의 항공물류를 흡수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타 공항보다 빨리 항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물류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홍 시장의 특별법 보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당장 추진은 기존 방식대로 하되, 군 공항 건설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도시와 배후산단, 도로‧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담을 특별법의 보완이라는 투트랙 전략에 합의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의 논의가 일부 언론에 불화로 비춰져 안타깝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며, 이제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도가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해 가는데 지역 정치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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