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써야 세금 준다
상태바
이렇게 써야 세금 준다
  • 이성현
  • 승인 2019.08.07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처리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비용처리는 사업의 수익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한 비용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사업 관련성’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것만 경비로 인정된다.

집에서 사용할 세탁기를 구입하면 가사 경비이지만, 회사에서 작업복 등을 세탁할 용도로 구입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실사용 용도를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세금 신고가 끝난 후 사후관리나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격증빙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통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전제 하에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는 대신 경비처리는 할 수 있다. 사업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마저 되지 않는다. 또한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지 않는다.

참고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첩장 등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쓰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경비처리를 하기 위한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임직원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전체 운행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운행기록부에는 출발 전 주행거리와 도착 후 주행거리 및 업무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처리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준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차량 양도가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세법상의 분류가 달라진다.

직원이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비용인정 된다. 인건비에는 급여와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그리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다. 가족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관계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같은 직책의 다른 직원보다 급여가 많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채권의 이자이거나 자산 총합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Tag
#세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