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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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에 전한다
  • 이성현
  • 승인 2022.03.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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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만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여야 대통령후보에게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해왔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권한, 결정권을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해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난제인 정치갈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수도권 초집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통령후보들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아무도 권한, 결정권의 분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에는 분권과 자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여야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안한 것은 지방은 지방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율이 0.81로 내려앉아 성장동력을 살리기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경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긴 경제침체의 시작지점에 놓여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이라 하나 자살률, 노인빈곤율, 저출생율이 세계 최고다. , 경제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사태, 기후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각 분야별로 대대적인 혁신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통령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나 정책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난제 해결에 역부족이다.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 여야 대통령후보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모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호기롭게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유능한 대통령만을 뽑는 선거가 되어서 안된다. 정권교체만을 주장하는 선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당면한 난제는 좋은 대통령을 뽑거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바로 세우고 이웃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분권과 자치가 확립되어야 난제를 풀 수 있다.

지방분권은 국민 스스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의 수요자는 지역과 국민이다. 그런데 지역은 권한이 없고 국민도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통행식으로 하달되는 정책이 지역과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방분권은 권한과 결정권을 지역으로 분산하여 정책수요자가 정책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수요자가 정책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 도입이 급선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은 지방분권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국민의 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더불어 민주를 할 때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은 세계 5대강국 도약, 청년기회국가, 과학경제강국, 복지국가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추진의지가 없다면 세종대왕에 버금하는 대통령후보를 선출해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차기정부 국정의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코로나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 국회는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개헌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후보들은 당선 직후 밝히고 임기내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2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읍면자치야말로 국민의 힘을 강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지역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 추진에 적극적인 각 지역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2차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우선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차기정부와 국회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로 전면 통합하고,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대상제한을 최소화하고, 절차요건도 간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고유사무를 가져야 하며,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차기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기 정부 초기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일곱째,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권역별 특별자치단체인 광역연합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주택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규모 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정책으로는 주택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통해서만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해온 주택부동산정책권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해야 한다.

아홉번째, 부총리급의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함과 동시에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국가기구인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분권균형발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하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지역관련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202232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강원연대 / 지방분권경남연대 /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 지방분권세종회의 / 지방분권균형발전전남연대 /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역방송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희망제작소 이상 1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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