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정대상 해제 가능성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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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정대상 해제 가능성 길 열려
  • 이성현
  • 승인 2021.12.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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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국토부에 거듭 해제 요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건도 안되는데 정부 일방적 지정
동구 지역은 당장 해제헤야 할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대구 일부 지역을 선두로 서서히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좌)과 권영진 대구시장(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좌)과 권영진 대구시장(우)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구시는 지난 8일에도 대구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천호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대구시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전했다. 

일부 지역 우선 해제 가능성 ↑ 지역 경제에도 청신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112곳이 지정돼 있다. 대구는 지난해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1순위 청약 등의 규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12월 열릴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결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 미분양 물량은 8월 기준 2천 365개, 9월 2천 93개, 10월 1천 933개, 11월 2천 177개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 경우 대구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있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부는 이전과는 달리 대구시의 요청에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역이 일시에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분양이 가장 극심한 동구를 우선 해제하고, 그 다음으로 시급한 지역인 중구와 서구를 차례로 해제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제 분야 종합판이라고 하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중앙과는 다른 성격의 부동산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수도권을 따라가려는 듯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구와 수도권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규제 및 제재를 가하고 있단 분석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다녀봐야 한다”면서 “대구의 경우는 한번만 제대로 보아 준다면 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를 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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