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수칙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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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수칙 일부 완화
  • 이성현
  • 승인 2021.10.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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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른 일상회복 전환 준비에 나섰다.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인 경우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3단계 기준)이 가능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현장 점검의 애로점 등을 고려해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됐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샤워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20%+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변경 없이 적용하고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99명+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시민들께서는 이번 가을, 가족 단위(소규모)로 이동거리·일정을 최소화해 주시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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