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댐 잠수사 사망.... 대구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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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잠수사 사망.... 대구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 이성현
  • 승인 2020.11.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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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가창댐에서 수중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잠수사가 하루 만에 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

수중안전진단에 함께 참여한 잠수사에 따르면 수중탐사 전 안전을 위해 취수구를 잠글 것을 요청했으나 원청업체를 거치면서 묵살되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지역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끊기기 때문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중안전진단 작업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도 관리사무소 측이 방심토록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괜찮겠지하는 방심, 안전불감증이 잠수사를 사망케 한 첫 번째 이유다., 사고 발생 직후 동료 잠수사가 취수구 밸브를 잠그라고 요청했으나 밸브가 닫히는 데 3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잠수사 수색에 참여한 전문잠수사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사가 메고 있던 산소통에 산소가 전혀 없었으며, 잠수 시 잔여 산소량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 후 20~30분간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취수구에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사망 잠수사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처 미흡이 잠수사를 사망케 한 두 번째 이유다.우리나라는 하루 7, 한 해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의 나라다. 그래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와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럼에도 민간과 기업의 산업안전을 지도·점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경찰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자는 처벌해야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는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안전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규정을 새로 손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살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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