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가창댐에서 수중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된 잠수사가 하루 만에 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
수중안전진단에 함께 참여한 잠수사에 따르면 수중탐사 전 안전을 위해 취수구를 잠글 것을 요청했으나 원청업체를 거치면서 묵살되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지역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끊기기 때문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중안전진단 작업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도 관리사무소 측이 방심토록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괜찮겠지” 하는 방심, 안전불감증이 잠수사를 사망케 한 첫 번째 이유다.또, 사고 발생 직후 동료 잠수사가 취수구 밸브를 잠그라고 요청했으나 밸브가 닫히는 데 3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잠수사 수색에 참여한 전문잠수사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사가 메고 있던 산소통에 산소가 전혀 없었으며, 잠수 시 잔여 산소량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 후 20~30분간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취수구에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사망 잠수사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처 미흡이 잠수사를 사망케 한 두 번째 이유다.우리나라는 하루 7명, 한 해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의 나라다. 그래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와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럼에도 민간과 기업의 산업안전을 지도·점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경찰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자는 처벌해야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는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안전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규정을 새로 손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살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