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주거공간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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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주거공간 지원 가능해져
  • 이성현
  • 승인 2020.09.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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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지원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일정한 거주공간 없이 대구시 관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의 사망 조의금, 설날ㆍ추석 위문금 지원 등은 현행 대구시 조례를 통해 지급되고 있지만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은 누락되어 있다.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이 주거 공간인 만큼 이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1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12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생활비와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와 협력해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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