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혼 예식장 한 공간 50인 넘으면 행정조치
상태바
대구시, 결혼 예식장 한 공간 50인 넘으면 행정조치
  • 이성현
  • 승인 2020.08.27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 한 공간에 50인 미만으로 제한 실외 100인 미만 마스크도 써야 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및 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대구시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구시 세부기준’을 배포했다.

결혼 예식 분리된 공간에 50인 미만 머물러야

대구시는 ⓵먼저 예식 및 결혼 참석자의 수를 실내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실외는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신랑신부를 포함해 관련 하객 모두의 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다.


특히,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간을 별도로 반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실내라 하더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시에는 50인 이상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의 사회적거리 2단계 실행방안 중 예식장 관련 내용
대구시의 사회적거리 2단계 실행방안 중 예식장 관련 내용

⓶마스크는 음식 섭취할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⓷결혼식에서의 식사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⓸ 결혼예식 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⓹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하고,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은 자율시행을 권고하되, 위약금 분쟁 조정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현장 점검도 수시로 이뤄진다. 현장에서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준수 등 방역 안전에 대한 점검을 이번 주 주말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