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신고사건이 빈발한139개 사업장과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57개 사업장에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1분기에만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375억원에달해 전년 1분기 306억원 보다 22.6% 증가했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신고사건도 7,309건에 달해 전년 1분기 5,772건 보다 26.6%가증가한 실정으로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등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한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 발표한 2개 분야 19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더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대구·경북지역 내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업종, 근로자수 규모등을 고려하여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이번 달부터11월까지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감독분야는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지막달 2주간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 점검' 1,749개소, ②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종합예방점검' 162개소, ③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제조 등 19개 제조업종과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 39개소, ④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300개소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⑤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확인되었던 법 위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분야의 감독대상 사업장은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구속수사 강화등 가용한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 줄이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