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임금체벌 등 위법사업장 특별관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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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임금체벌 등 위법사업장 특별관리 들어간다
  • 이성현
  • 승인 2024.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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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 이하 노동청)은 14일 임금체벌 등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사 

노동청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과 최강도 수준의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즉각적인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지난 해 신고된 건수는 모두 2만7천 193건으로 2022년보다 19% 증가했다. 특히, 올해 2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대비하면 28.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청은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되,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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