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홍열(영양)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지난 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박 의원은 구속 전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조작 등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의원의 사퇴서는 14일 처리됐다.
한편, 박홍열 의원은 지난 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1억1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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