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비상 위한 준비 완료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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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비상 위한 준비 완료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이성현
  • 승인 2023.08.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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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신공항의 비상을 위한 준비가 끝이 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4월 25일 국회 통과 이후 4개월여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세대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생활안정특별지원금도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 이내 지역을‘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이번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발맞춘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목적에 맞게 앞으로의 일정을 맞추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며“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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