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엿장수 마음? 홍준표 시장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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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조직위, 엿장수 마음? 홍준표 시장 자격 있나?
  • 이성현
  • 승인 2023.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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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마음대로 법제처의 반려 사실을 왜곡하고 대구시민을 외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가 25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한번 규탄했다. 조직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떼법이라 칭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연 시장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대구시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구시장이 자신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현 대구시장  사진출처<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이어 조직위는 “법제처는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했고, 지난 대구퀴어문화축제 사례 역시 곧바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인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는데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제처의 반려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마치 도로점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위는 “법제처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 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도 홍준표 시장은 법제처의 반려를 엿장수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직위는 집회시 설치되는 시설물 및 물건에 대하여도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사례로 들며 반박했다, 조직위는 서울고등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법 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 소개했다.

조직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구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떼법' 이라며 왜곡하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집회나 시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소수자나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존엄함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준포 대구시장의 인권의식과 노골적인 차별행정, 반헌법. 반민주주의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구시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다시 또 확인한다”고 못박았다.

대구경실련(이하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홍준표 시장을 성토했다. 경실련은 “ (법제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를 위한 도로사용과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은 법 적용상 구별된다’는 법제처의 설명은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 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법제처의 이 보도설명자료 대로라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중앙정부 부처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부인한 것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전국 1호 디지털 혁신거점(SW진흥단지)으로 지정하여 2030년까지 조성’하고, ‘8대 ABB프로젝트에 국비, 시비, 민간을 통틀어 2조 2천 억을 투입하기고 했다’는 다수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부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설명자료가 그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관하고 맺은 협약이 일개 과장이 뒤집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는 부처라면 그 부처의 문제인가, 정부의 문제인가, 참 희한한 일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차관보다 일개 과장이 더 센 부처인가 보다. 어처구니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결국 보도설명자료가 맞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법제처가 토요일인 지난 7월 22일 요건 불비 사유로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응한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대구시가 법제처 유권회신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을 비공개하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법제처의 보도설명자료 대로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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