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저임금, 접근의 다양화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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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저임금, 접근의 다양화가 필요할 때
  • 이성현
  • 승인 2023.07.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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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춘 교수
성백춘 한국비즈니스협회장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매년 정부, 경영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협상에 의한 차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왔다.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도래하면 사용자측, 근로자측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

테이블에서는 상호 상대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의 대표성을 가지고 테이블에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연례행사로 마주하는 최저임금 협상테이블,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이설이 없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달리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정형화된 틀안에서의 협상이 아닌 시각을 달리하여 다양한 임금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 직종별 최저임금의 차별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직종별 최저임금을 차별화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차등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의 난이도,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은 더 많은 최저임금을, 반대로 난이도, 노동강도가 낮은 직종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논리이다. 하지만 차등화하는 직종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직종별 업종분류가 발표 됨으로서 상대적 박탈감 등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월정급여액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차등화

월정급여액을 받은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직종에 구분없이 노동의 대가는 동일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생산성향상에 애를 먹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 직종에 대한 선호도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월정급여액을 수령하는 근로자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요즘 젊은 청년들 중 일부는 특정 조직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현장,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의 효과보다는 부정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다.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생산성향상에 애로가 많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다년간 아르바이트 근로를 함으로서 취업기회 및 더 이상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정급여액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산업현장으로 이동시켜 산업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근로자 본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의 개선

2023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은 2.5%상승된 최저시급 9,860원(월급여액 206만740원)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상, 체감인상 모두 이보다 더 높은 인상율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주휴수당, 4대보험의 동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액은 9,860원이 아니 1만2천원대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자, 노동자 어느 누구에게 유불리와 만족도를 떠나 인상률 등의 수치적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매년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 勞· 使간의 갈등의 해소와 더불어 소모적 낭비를 제거하고 산업경제의 활성화란 거시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도출에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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