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공사 준다 미끼...... 주) 우아미 지역 업체 기망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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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공사 준다 미끼...... 주) 우아미 지역 업체 기망 의혹 논란
  • 이성현
  • 승인 2023.07.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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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최근 이들 담합에 가담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 명을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뿐 아니다. 검찰 역시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등 2조원 대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이 업계 전방위적으로 확대 수사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대구 수성 중동 골드클래스 조감도)

특히, 이 사건이 국회로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 반드시 해당 건설사들을 모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긴장하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담합 사건에 핵심으로 분류되는 주)우아미와 지역 가구업체(동일가구) 간의 공사 대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 지역사회가 이를 유심히 눈여겨보고 있다.

보광건설의 대구 수성구 중동 골드클래스 주방가구 공사. 보광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주) 우아미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가구(빌트인) 공사를 실시한 동일가구(경북 경산 소재) 대표 박모씨는 최근 우아미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전체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한데 묶어 우아미에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3개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리고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가 동이에 공사 대금을 원만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다른 건설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우아미 측 관계자 전 모 부장과 동일 대표 박 모 사장간의 엇갈리는 주장으로 이번 사건이 또다른 진실게임 형국으로 이어지면서 회사 대 회사 간이 아닌 개인과 개인끼리도 소송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본지가 이 채권 가압류 신청건을 취재하는 도중, 우아미가 동일가구에 제공해야 하는 공사 대금은 양측의 주장에 의해 첨예하게 갈렸다. 원인은 공사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 즉 준공 전 하자보수 시점까지가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 

이외에 양측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두고도 주장이 180도 다르고, 공사계약을 두고서는 이상하리만치 희한한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조세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항들이 일부 발견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조세법 처벌 대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우아미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공사한 동일가구의 경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 및 반박하고 있으나, 우아미의 경우 공정위와 검찰에 제대로 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첨예하게 갈리는 주장, 양 진영중 한쪽은 업계 매장 가능성, 국회도 독 올랐다.

본지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양측의 주장 가운데 주요 쟁점을 모아봤다. 결론적으로 우아미와 동일가구측은 제시되는 항목마다 주장이 180도 달랐다. 이같이 대립되는 주장을 모은 이유는 두 진영중 한쪽은 결과에 따라 업계에 퇴출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업계와 정계의 눈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우아미 전 무 부장은 “2020년 12월 30일을 비롯해 약 8건이 넘게 사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자신들이 동일가구에 제공한 자재에 대한 비용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일가구 박 모 사장은 “우리에게 제공한 합판은 아주 일부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아닌 다른 현장에 제공한 것까지 우리보고 떠안으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라며 “우아미 전 모 부장이 당시 이 계산서를 두고 자신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금융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매입 매출을 의례히 업체들끼리 맞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보광 수성 골드클래스 어차피 계약할 건데, 선발행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용역이 움직임과 동시에 발행되는 부가세의 세금계산서임에도 우아미는 일방적으로 자재 이동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매출로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아미는 자재 이동 과정을 암시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원장에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데코시트, PET, 수입통과된 MDF, PB화물 이동의 운임료 및 이동 시점으로 작성된 원장의 금액이나 수량 입고 날짜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의 주장대로 다른 현장에 투입된 자료를 가지고 동일에 제공했다고 덮어씌운 것으로 아니냐는 의문이 이는 부분이다.

동일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계약서 체결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우아미 전 모 부장은 “동일이 일 시작하는 게 늦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 연락을 취해도 연락도 되지 않았다. 당연히 공사가 늦었다. 결국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 그런 곳과 어떻게 일을 같이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일 박 모 사장은 “애초부터 우아미는 우리를 기망하고 가지고 놀았다. 공사를 우리가 늦게 했다니 말도 안된다. 일 끝나는 시점 증거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시키는 일 제 시간 내 맞출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 우리는 제시간에 일을 제대로 마쳤다. 그런데, 우아미는 공사 기간 중간에 우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더라. 다른 곳과 계약을 진행하고도 우리보고는 일 얘기를 계속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부려 먹고, 대금도 주지 않고, 계약까지 다른 곳과 부정하게 진행하고....(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아봤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 다만 업계 주변에서는 (우아미를) 조심하라고 내게 당부하더라. 그런데, 전 모 부장이 무슨 장부를 맞춰야 했었나 보다. 그거 아닌 다음에야...:”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전 모 부장은 “계약을 못할 이유는 하자보수가 너무 심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이 하자 낸거 우리가 새로 다시 하다시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도 박 모 사장은 ”(가구외에) 다른 분야는 모르겠다. 수성 중동 골드클래스의 경우, 준공 전 하자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생해 언론에서도 예의 주시했다. 다만, 우리(동일)가 작업한 분야는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언론 기사처럼 유일하게 우수 판정을 받은 곳이 우리가 일한 주방 가구쪽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하여 우아미 전 모 부장은 ”언론보도가 나간 그곳이 우리가 한 공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동일 박 사장은 ”우아미가 현장에 들어와 자신들이 공사한 곳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은 언론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다. (전 모 부장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재차 부인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대부분 엇갈렸다. 지역사회가 두 사람의 증언에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수성 중동 골드클래스와 관련된 가구 공사와 관련된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아미 전 모 부장의 반박과 동일가구 박 모 사장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따라 이번 채권 가압류 사건은 우마미가 동일가구와 주변 업체들을 기망한 것인지, 동일가구에 명분이 부족한 것인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둘 중 어느 한쪽이 진실을 가장한 거짓으로 들통날 경우, 해당 업계에서의 매장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특히, 수성구의회 한 의원은 “진실을 제대로 검증해 그 결과를 가지고 수성구청이 해당 업체들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에 하나 지역 업체를 우아미나 보광건설이 기망했다고 하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건설사의 앞으로의 대구권내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의원은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역 문제이니만큼 우리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도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청과 건설사, 우아미 등을 대상으로 행정감사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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