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인정보 투명 공개 전세 사기 예방 어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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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인정보 투명 공개 전세 사기 예방 어플 출시
  • 이성현
  • 승인 2023.02.0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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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 간 협력해 왔다”며 “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와 관련해 적정 가격, 임대인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의 갖은 장남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했다. 또한 행정정보 또한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임차인의 불편함은 가중되어 왔다.

국토보는 이같은 임차인의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부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있도록 했다.

해당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D앱과도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어떤 서비스 제공되나?

전세보증금 등 시세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되고, 오는 7월에는 2.0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 진단 결과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집주인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된다.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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