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환자 수술 거부는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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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환자 수술 거부는 "차별 행위"
  • 이성현
  • 승인 2022.1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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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시민단체 "인권위 권고 결정 환영...개선에 앞장서줄 것 기대"

HIV에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근무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병원으로 이송됐으나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해 평생 손가락을 굽힐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B병원에 대해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또 A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손상은 없지만, 10년 이상의 HIV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차별행위로 인해 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점을 미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그간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치료·입원 거부는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며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에 제도적·실무적 개선사항을 제안해 HIV 감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재활·취업·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차별 진정사건의 수가 전체 HIV감염인 진정사건 중에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다양한 영향력 요인을 분석한 결과 HIV/AIDS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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