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수정 가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거 용적 400~450% 낮추는 개정안으로 상임위 통과

2020-12-16     이성현

지난 10월 유보됐던 대구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건설교통위원회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 용적제 폐지와 함께 주거용 용적률을 400%~450%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구시는 앞서 논란이 되었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을 상업지역의 성격별로 차이를 두어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상임위에서는 중구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찬성 4, 반대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통과후,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쳐온 중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된 날에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역경제와 발전에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2022년까지 잠정 유보해야 한다"면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즉각 재상정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수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경우,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