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턱밑 공선법 위반 난무

2022-03-03     이성현

대구선관위,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고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대구시 북구 관내에 첩부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8회에 걸쳐 훼손됐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북구선관위’라 함)는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3월 1일 오후 6시 30분경 북구 읍내동 소재 S아파트 외벽에 첩부된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A씨를 현장에서 잠복해 있던 북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적발했다. 

북구선관위는 A씨를 강북경찰서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 혐의로 2일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경북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위반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애 고발했다. 
A,B 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특정 정치인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해왔다.

이외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알리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