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및 불법 복제물 유통 급증...지난해 126,542건 적발

2021-09-24     진예솔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불법 위조 상품 판매와 불법 복제물 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불법 위조 상품 적발 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 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로 알려진다.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 원), 시계(1,944억 원), 의류(1,0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 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 건은 총 32,304건으로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하였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컨텐츠 위조 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