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홍보수단 으로 전락한 대구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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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홍보수단 으로 전락한 대구동구청 보도자료
  • 이성현
  • 승인 2021.09.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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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과 선심성 추경 예산도 의심 여지 많아 "지방선거위한꼼수" 지적

배기철 대구시 동구청장의 일부 구정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또, 구정을 다가오는 2022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도 함께 받고있다.

현수막, 동구청 보도자료 사실상 행정 이용한 선거운동 꼼수 

동구청이 각 언론사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구청 보도자료 폼이 바뀌었다. 최근들어 대구 동구청은 보도자료 제목에 배기철 동구청장 이름을 넣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대구 동구청, 2002년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배기철 동구청장, 2002년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자료제공의 주체가 동구청에서 배기철 동구청장 개인으로 바뀐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3일부터 형식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청을 청장이 대표하고 있어서”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하지만 아무리 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기사에 언급되면 모를까 매번 보도자료 제목을 이같은 식으로 뽑는다는 것은 동구청이 배 청장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장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독 배기철 동구청장의 현수막이 지역에 많이 내걸려 있는 것도 수상하다. 대구일보는 지난 8월 17일자 지면을 통해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이 내 걸은 41장의 현수막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동구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로 환영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이 문구 뒤에 ‘동구청장 배기철’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표기했다

이 현수막 외에도 배 구청장은 기념일은 물론, 방역, 구정 등 방법도 다양하게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다. 그 때마다 배 구청장은 자신의 이름을 현수막 문구에 표기하고 있다. 

논란은 이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구정을 홍보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광복절을 기념하고 홍보하고자 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배기철 동구청장’ 이름보다는 그냥 ‘동구청’으로 해왔고 그것이 올바르다는 지적이다.

유독 배구청장의 이름을 현수막 게시 때마다 표기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공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미미한 것을 염두한 일종의 홍보를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 지역 내 파다하게 일고 있다.

통반장 및 국민운동 단체  즉 관변단체 사람들에 상패를 제작해 주겠다며 동구청이 의회에 올린 추경 예산안 

다분히 구청장의 홍보를 위해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그것을 구정활동과 교묘하게 짜맞추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8,15 광복절 관련해 현수막을 내건 곳은 동구가 유일했다고 전해진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애쓴 지역민들에게 종이 상장으로 표창하던 방식을 버리고 1인당 15만원씩을 들여 상패로 전달한다며 구청장 몫 1800만원의 추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탓인지 동구의회 의장까지 합쳐 3600만워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구의회 의장은 물론, 의회 의원들이 이 방식은 안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배 구청장을 포함해 동구청이 이같은 행보를 보이자, 지역 정치권이 동구청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데다가 이제까지 없었던 행위들이 마치 선거를 겨냥한 듯 일제히 쏟아지다보니 사전선거운동 논란도 일고 있는 것. 

동구 주민 박씨(63세. 남) 는 “그동안의 관례를 벗고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건 선거를 의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도자료 제목 자체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명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현수막, 그리고 갑작스러운 현물성 상패 제작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행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당직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실제 선거를 의식한 행동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 선거운동의 개념이나 활용, 작용도 달리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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