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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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밀 조사
  • 이성현
  • 승인 2021.08.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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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작난해 2월부터 1년간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9일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오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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