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거 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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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거 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 이성현
  • 승인 2021.08.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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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이에 따라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현행과 같이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도 계속 금지하고 지속 지도·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단계 결정과 함께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임시공연장(야외, 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6㎡당 1명 그리고 최대 관객 수를 2천 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한다.

전시회·박람회도 상주 인력 인원제한, PCR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간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선 방지와 엄중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발생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를 했다.

또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해 특별전수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 2,89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체접촉이 잦은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PCR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에는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121명이 발생했고 최근 3일간은 총 280명이 발생되는 등 이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 쓰기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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