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무죄 군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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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무죄 군정 복귀
  • 이성현
  • 승인 2021.07.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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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었다는 A 씨 진술 신빙성 결여 뇌물 전달 당일 통화내역 사실과 달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관급 공사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항소심에서 증거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 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업자 B씨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의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7일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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