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다른 성격 선거 출마하려면 현 직책 사퇴해야
상태바
선출직 다른 성격 선거 출마하려면 현 직책 사퇴해야
  • 이성현
  • 승인 2021.06.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 및 지방선거에 현재 국회의원신분이거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대선에는 지역 홍준표 의원(무소속. 대구 수성을)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은 차고 넘친다. 대구와 경북만 놓고 봤을 때, 우선 대구시장에는 현역 국회의원신분으로 곽상도, 류성걸 의원이 있고, 광역의회에서는 민주당의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대구 또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 통해 당선된 이들, 출마 제한해야 

최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로 당선이 된 각각의 선출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성격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 출마를 강행할 때는 해당 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변상한 뒤 출마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치면, ①우선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되, ②그래도 출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후보 경선과정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를 했다가 낙선이 되더라도 다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제한을 두게 되면 ‘안되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동에 제동이 가해져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해당 직을 내려놓게 되면 (당장은 보궐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정이던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당장 내년 대선에 출마가 확실시되는 홍준표 의원의 경우, 당내 경선 참여 시점부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뛰어 들어야 한다.

또,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상도 의원과 군불을 지피고 있는 류성걸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얼마 전 당내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도 비록 당내 선거이기는 했지만 엄연히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당의 선거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제재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 의회나 기초단체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 단체장이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때는 직을 내려놓고 도전해야 하는 것.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가장 먼저 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혈세 낭비 방지 차원이다. 

①의 경우, 예를 들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에 성공한 대구 동구 갑의 류성걸 국회의원은 우여곡절이 많기로 유명하다. 20대 총선에서 정종섭 전 의원에 패하면서 4년 공백을 가졌던 그였지만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 

그 뿐 아니라, 만약 당선이 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공백이 생기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이 경우, 류 의원은 주민에 대한 예는 물론,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무책임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비단 류 의원 뿐 아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곽상도 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출마로 이어질 경우,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사퇴는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게 되는 것.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국회에는 ‘판검사 출마 제한’을 법률로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판검사와 같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 법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아직은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언젠가는 당이든, 국가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현재 계류 중인 ‘판검사 출마제한법’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