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기업상속공제제도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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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기업상속공제제도 완화 법안 발의
  • 진예솔 기자
  • 승인 2021.0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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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 대표 발의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양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은 가운데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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