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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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 진예솔 기자
  • 승인 2021.0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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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인 IM뱅크에서 여권 금융거래 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비대면 금융거래에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여권은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 불가로 활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이에 DGB대구은행에서도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으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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