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 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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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진예솔 기자
  • 승인 2021.0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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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 법안 발의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대표 발의에 나선 강대식 의원은 “현행 현역병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미부과 되고 있으나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병역 이행자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의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 병사와 같이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봉급 이외에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이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대식 국회의원
강대식 국회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2021년도 병무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현행 예산에서 13억 8,400만원 밖에 증액되지 않아 예산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역 병사들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명수·유의동·임이자·김용판·박수영·정찬민·조수진·양금희·윤창현·홍석준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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