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페서 커피 마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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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페서 커피 마셔도 된다"
  • 이성현
  • 승인 2021.01.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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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검사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 확산 안정세 등으로 방역 수칙 일부 조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중 일부 영업 허용
카페와 음식점 등에선 매장 내 취식 가능

대구시가 1월 17일자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실시해 온 방역 수칙 일부를 완화 조정했다.

이를 위해  16일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가 열렸다. 대책단은 최근 지역 감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코로나 19 일일브리핑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코로나 19 일일브리핑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맞춤형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은 그대로 따라간다.  따라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된다.다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정의 최고 관심사인 카페 영업과 관련해서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에 덧붙여 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②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의 자발적인 검사 증가  ③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총괄방역대책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했다.

다만,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여전히 시행되고,  유흥시설 5종 중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및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들 외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밤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되,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대구시는 또,  연말연시와 연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정부안에 추가해 강화했던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운영 재개하는 한편,  집합금지 됐던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을 완화했다. 그 외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정안은 18일부터 주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브리핑에 나선 채홍호 행정 부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지만,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하겠다”면서 “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상이 없더라도 익명으로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함께하는 주말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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