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 강행은 이유가 있다?
상태바
대구시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 강행은 이유가 있다?
  • 이성현
  • 승인 2020.10.2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기존 600%에서 400%로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 관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청 전경

해당 조례는 중구와 서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대구시의회가 지난 11일 심사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 달 시의회 정기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면서다.조례개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대구시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 근린상업지역 800% 등으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막는 제도인데, 시의회 안팍에선 당초 개정안의 전면적 수정안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개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무산과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도시계획 개정안 강행 의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중심상업지역에 통상 600% 안팎 주거용 용적률을 적용해오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 갑작스레 상한선을 급격히 낮추는 뒷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정가 일각에서 돌고 있다.

시의회 안팎에선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 교통난 심화와 학교 용지 부족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크게 해친다는 대구시의 개정안 이유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 분양의 과열은 결국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용적률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내년쯤 예상되는 2만여호의 미분양 사태가 예견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가 일각은 대구시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과 이번 조례안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성공키 위한 후적지 개발의 주 포인트는 건설이다. 5-6만호 가까이 아파트 건설이 이뤄져야만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원만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에 땅을 사서 들어오는 시행 건설사들로서는 대구 중구 등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실제 아파트 분양에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것.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때문에 대구통합공항 이전 성공을 위한 고육책이 이번 도시계획 조레 개정안이라는 설이 시의회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가 대구공항통합 이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도심인 중구 전역이 아파트로 둘러싸일 경우, 교통난 심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국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공항통합이전을 앞둔 대구시로선 건설 환경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가 지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내심 절차와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대구시가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조율이 잘 안된 체 11월 다시 올라오면 또다시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