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인권위 의견 수용 다양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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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인권위 의견 수용 다양한 방안 강구"
  • 진예솔 기자
  • 승인 2019.07.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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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지문인식 시스템 출입관련 인권위 안전은 담보도어야 하나 지문인식은 관련 법적 근거 부족 대안 찾아야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대구시 교육청 전경
대구시 교육청 전경

앞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2019년 3월부터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위원회에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초등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더해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동의여야 하는데, 아직 나이어린 초등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대구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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