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전남도 지방위기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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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전남도 지방위기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 이성현
  • 승인 2020.08.1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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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1차 공청회 열고 위기 의식 공감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공동 인식 바탕으로 본격 절차 밟을 듯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으로 나섰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이와 관련된 공동의 목소리와 손을 잡기로 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이와 관련된 공동의 목소리와 손을 잡기로 했다

두 광역지자체는 1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이 손을 잡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 것으로 공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과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 강원대학교 최충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발전과장이 나서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청회 축사에서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29일 대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전남도와 비수도권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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