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 관련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등을 중점단속사항으로 선정해 관련된 위반행위 정황 발견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1. 4.)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에 의하여 조직적인 찬성·반대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조사·확인하여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의 의사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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